금융사별 사고접수 안내

사고가 났을 때,
내 차 금융사에 바로 접수하세요

장기렌트 · 리스 차량은 보험이 금융사 명의로 되어 있어 사고접수도 금융사로 먼저 합니다. 회사명을 검색하면 사고접수 번호와 접수 순서, 회사별 특징이 바로 나옵니다.

사고 직후 순서

어느 금융사든 순서는 같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
안전 확보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합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먼저 연락합니다.
2
현장 사진차량 번호판, 파손 부위, 도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둡니다. 상대 차량과 연락처도 확인합니다.
3
금융사 사고접수아래 내 금융사 사고접수 번호로 전화합니다. 차량번호와 사고 위치를 말하면 보험사 접수와 긴급출동이 함께 진행됩니다.
4
담당자 연락접수 번호를 받으면 담당 영업자에게 알려 주세요. 수리 · 대차 · 면책금 처리를 함께 챙겨 드립니다.

금융사별 사고 · 고장접수

전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승계 문의는 승계 관련 번호로 하세요.

긴급출동 · 보험사 · 제조사 A/S

견인이나 긴급출동, 보험사 직접 접수, 제조사 서비스센터 번호입니다.

사고처리 업무 흐름

자차 접수와 보험사 접수가 나란히 진행되고, 수리가 끝나면 처리 완료됩니다.

자차 접수 (렌터카사)
자동차 사고 발생
자차 접수 (렌터카사 사고접수)
대체 차량 제공 및 견인
사고 조사 · 보상 협의
차량 수리 (당사 정비공장 또는 위탁)
보험사 접수
사고접수 (보험사)
사고 조사 (보험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처리 완료
정비업체 주의사항
  • 렌터카 · 리스 차량은 사업용 자동차이므로 금융사(렌터카사)의 사전 동의 없이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 사전 동의 없이 수리한 경우 수리비(견적비 포함)는 지급되지 않으며, 원상복구 비용과 피해 보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금융사 접수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비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 구난 · 견인 · 관리(주차비용) 비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 위 항목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에서 90일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고객센터 · 사고접수 · 승계 관련 번호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번호는 각 금융사 안내 기준(2026년 9월)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담당 영업자와 함께 진행해 주세요.

상담 문의 카카오톡 채널
FIN v6 ·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