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이 2년 이하라면 반납보다 인수 또는 완납 뒤 정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 비용은 계약서의 인수가(잔존가치)와 남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시세가 인수가보다 높으면 인수 뒤 매각, 낮으면 반납이나 승계를 비교합니다.
| 항목 | 내용 | 메모 |
|---|---|---|
| 남은 대여료 · 리스료 | 만기까지 남은 금액 | 조기 인수면 한 번에 정산 |
| 인수가 | 계약서의 잔존가치 | 계약 때 정해진 금액 |
| 이전 비용 | 명의 이전 때 드는 세금 · 수수료 | 차종 · 명의에 따라 다름 · 담당기관 확인 필요 |
| 중도상환 수수료 | 조기 인수 때 붙는 경우 | 상품마다 다름 |
| 선택 | 이런 경우 | 확인할 점 |
|---|---|---|
| 만기까지 타고 인수 | 차 상태가 좋고 계속 탈 때 | 인수가와 시세 |
| 조기 인수 | 남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 중도상환 수수료 |
| 인수 뒤 매각 | 시세가 인수가보다 높을 때 | 매각 시점과 이전 비용 |
| 승계 | 인수 · 매각이 번거로울 때 | 승계 허용 여부 |
번호만 남기시면 실제 심사되는 조건으로 담당자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무료 상담 받기번호만 남기면 접수 끝상담 비용 0원 · 원하지 않으면 연락하지 않습니다
완납 · 인수 정리 자세히 보기